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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한국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 제도입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몇 가지 세금 혜택과 간소화된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에 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사업자 조건: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단,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주로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 일부 업종(예: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기존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었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세금 혜택:
- 부가가치세(VAT) 부담이 일반 사업자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의 10% 대신, 0.5%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는 연 1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소득세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연 1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세금 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사업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 진행 중 매입 비용이 많은 경우 일반 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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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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