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신호위반 및 과속 카메라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 앞 제한속도 30km, 도심 제한속도 50km 이하 등 여러 제한들이 생겨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호 및 속도 단속카메라 외에도 주정차 위반 등 발생 시에도 우리에게 벌점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그렇다 쳐도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 벌점을 줄여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셔선 안 되지만 음주운전, 기타 상해사고 발생 시 벌점이 무척 많기 때문에 이를 그나마 만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하기에 미리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등록하셔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자는 교통법규 위반 및 무사고 서약을 접수한 후 1년 동안 그에 따른 조건들을 만족하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런 사고나 위반 사항 없이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 과실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분들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록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운전면허/조사 예약 메뉴의 아래쪽을 보시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거나, 사진을 누르시면 '이파인'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이파인'사이트에 접속 후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가 나타나고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이 완료됩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록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로그인'인 것 같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주의할 점
1.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에만 마일리지 지급되며 문제가 없다면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 됩니다. 다만,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 무위반: 운전자의 서약 일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에 따른 처벌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 무사고: 운전자의 서약 일로부터 1년간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혹은 상해를 주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
2.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는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됩니다. 다음날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3. 마일리지 서약 불가 경우
- 20.09.25부터 범칙금/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 등록 불가(단, 미납금 납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를 하면 10점을 마일리지를 부여받는데, 부여받은 마일리지를 사용이 필요한 경우(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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