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은행 이자만으로 자산을 불리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며 많은 분들 투잡을 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잡을 하자니 시간도 몸도 힘들고, 부동산에 투자하자니 GAP투자도 막힌 지금 기본 자산이 없으니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주식은 종목 매매를 통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식 투자에는 주식 배당금이라는 아주 쏠쏠한 것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은 일반 종목 투자 및 매매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매월 월급에서 일부분을 삼성전자우 종목 1~3주씩 사고 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벌써 80주 정도 모았고 배당금도 받았다고 하는데 참 부럽더군요.
주식 배당/배당금
주식 배당금은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이되며, 소유한 주식이 우선주, 보통주인지에 따라 그 기업의 배당금 할당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배당은 은행 이자처럼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만, 때론 해당 주식을 추가로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종목을 보면 우선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우선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통주의 주주는 우선주에 지불된 배당금의 남은 액수에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 수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든 삼성전자, 유유제약처럼 주식 종목 중에는 보통주, 우선주(종목 옆에 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우와 같은 것이 우선주입니다. 배당금을 목표로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를 매입하시는 편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배당금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해당 주식회사가 얻은 수익을 회사에 투자한 주주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당연히 회사에 영업이익이 있어야 배당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이 아닌 꾸준한 이익이 나며, 향후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삼성전자처럼 말이죠. 배당금을 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본다면 대주주들의 몫이 크기에 본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위해서 일수도 있겠지만요.
배당금을 받기 위한 일
시중 은행의 적금처럼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한 종목을 몇 개월, 몇 년씩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 기준일에 맞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다만, 이 배당 기준일 맞추기 위해서는 2 거래일 제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 제도는 3일 결제 후불제도이기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주식의 배당기준일이 12월 30일이라면, 12월 30일까지 우리는 해당 종목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인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배당금을 받을 일만 남았는데 배당금은 언제주는가 하면 바로 주주총회 개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 배당기준일이었다면 주주총회는 다음 해 3월에 개최가 되니 4월 달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앞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한 종목을 몇 개월, 몇 년씩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이 말은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했다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락이 된 후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였느냐?', '아니냐?' 이기 때문입니다.
*배당락(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 배당락 일에는 주가가 일반적으로는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배당금이 시가총액에서 미리 빠져나간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당을 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기까지 배당금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고, '[주식 배당금]주식 배당금 받는 방법 - 2편'에서는 주식 종목 별 배당주는 종목 확인, 배당 종목 별 배당금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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