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 종목은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은 이처럼 소수지점에서 거래가 집중된다던지, 종가가 급변하는 등의 경우에 일반투자자들이 판단력이 흐려져 급등을 바라보며 뇌동매매를 하게 되고, 알 수 없는 정보로 때론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 종목의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수지점/소수계좌 집중 종목, 상한가 잔량 상위 종목 등으로 투자주의가 이루어지면 경고종목부터는 매매거래정지(1일)가 발생됩니다.
참고로 각 단계별 해제도 한번에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자위험종목에 서 해제가 되면 관련 경보가 해제되는 것이 아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부터 해제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 조건
투자주의 종목의 지정 사유는 크게 9가지 정도(ETF 제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풍문관여과다/스팸관여과다 종목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이는 주식 게시판에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풍문이 증가하거나 조회수가 1개월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풍문관여과다종목 지정이 됩니다. 스팸관여과다 종목은 말 그대로 해당 종목에 대한 광고성 정보에 대한 신고가 급격히 많아지는 경우에 지정되곤 합니다.
1.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2.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3. 종가급변종목
4. 상한가 잔량 상위종목
5.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6.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7.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8. 풍문 관여 과다 종목
9. 스팸 관여 과다 종목
투자주의 지정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투자주의 종목 해제
투자주의 종목은 특별하게 해제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은 공시일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1일간 지정이 됩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1차적인 투기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수/신용거래 제한 등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주의 종목이 된 후 투자주의 종목이 반복 지정된다거나 이후 주가 단기 급등(당일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중장기 상승(당일의 종가가 15일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는 경우 투자경고 딱지가 붙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좀 더 현실적인 조치인 미수 불가, 신용거래 불가가 되며,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 시 1일 동안 거래정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투자주의 종목들은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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