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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통범칙금]과속, 신호위반 벌금 및 벌점 조회 방법/꿀팁

by 하마부리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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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고의로든 아니든 과속이나 신호위반 과태료를 낸 경험은 웬만한 운전자라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차량이나 핸드폰 내비게이션으로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차량 네비를 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지 가끔 다니던 길에 갑자기 생긴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본 적이 있기에 보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업데이트 하셔서 범칙금을 안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 5030 정책도 만들어져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록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되기에, 더욱 유의하시며 안전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상황 별 벌점, 과태료 등을 알아보기 전에 다 똑같은 것 같은 범칙금/과태료/벌금에 대해서 먼저 정리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맨 아래 링크해둘테니, 벌점 관리하시어 면허정지, 취소가 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위반 관련 사항 

범칙금

우리가 주행중에 교통경찰관분들에 의해 신호 위반 등의 행위 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 주어지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함께 주어집니다.

과태료

과태료의 경우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로 범칙금보다 비싸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인 단속 카메라의 경우 해당 해당 차량 운전자가 실제 차량 주인인지, 친구인지 또는 렌트해서 빌려 타고 있는지 등 알 수 없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벌점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벌금

앞서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벌금의 경우에는 벌점, 벌금 및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단순한 신호/과속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지만, 신호/과속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신호 과속 외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 교통사고 후 별도의 조취없이 도주를 한 경우

-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벌점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가 될 수 있는데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며, 누산 된 벌점이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벌금

신호위반 시 벌칙은 위반을 자전거, 이륜차 등 등급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범칙금이 정해집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벌점/과태료/범칙급 모두 다 표시되어 있는데 밑줄 친 부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적발 시 적용되는 벌점 및 과태료/범칙금입니다. 일반도로 대비 2배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는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 벌점/과태료/범칙금>

과속위반 범칙금 벌점/벌금

과속위반도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자전거, 이륜차 등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과속 속도 구간 별로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밑줄 친 부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적발 시 적용되는 벌점 및 과태료/범칙금입니다. 

제한속도 10~20km 초과

<제한속도 10~20Km 초과>

제한속도 20~40km 초과

<제한속도 20~40km 초과>

제한속도 40~60km 초과

<제한속도 40~60km 초과>

제한속도 60km 이상 초과

<제한속도 60km 이상 초과>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때론 운전을 하다 내가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했는지 찜찜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입니다. 이파인에 들어가셔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하시면 나의 위반 내역을 볼 수 있는데 보통 3~4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나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

그리고 또하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나의 누적된 벌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인 운전면허-조사 예약-> 운전면허 벌점 조회 순서로 확인하시면 본인의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벌점이 많이 누적된 분들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미리미리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 벌점 감면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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