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서 감자(Reduction of capital)는 보통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감자라는 것은 '자본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 주식회사가 회사 분할, 사업 보전 등 그 사정 및 목적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자는 실질적 감자인 유상감자와 형식적 감자인 무상 감자가 있습니다.
1) 유상감자 / 실질적 감자
사업내용의 축소 등으로 불필요해진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해 행하여집니다. 이때는 자본금이 감소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산이 감소합니다.
2) 무상감자 / 형식적 감자
기업 재산이 매출액 감소, 소송 등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 때 그 결손을 메우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집니다. 결손금 보전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기에 기업의 자산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주주 입장에 감자 이후에 상황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본다면 유상감자는 그래도 주주에게 대가를 주지만, 무상감자는 대가 없이 주주의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리송하실 것이기에 유상감자, 무상감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감자
유상감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감자를 진행하게 되면 감소된 부분만큼의 가치를 주주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지금하기 때문에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기존과 동일한 지분비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기업이 유상감자를 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의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을 때 또는 전체 사업 중 전망이 좋지 않은, 이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익은 동일한데 기업의 자본이 감소한다면 그 만큼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유상감자의 경우 주식 수는 줄어들기에 주식의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외 목적을 보면, 유상감자를 하면 주주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에 대주주는 가장 맡은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필요한 기업에 대주주에게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감자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상감자 후 대주주 등 해당 기업이 받은 대가를 어디에 쓰는지 빚을 갚으려 하는 것인지,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 등 유상감자를 진행한 사유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감자에 대한 것은 2편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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